[학사] 2023-2 석사학위 청구 논문 대체제도 트랙 시행 및 신청 안내 (~12/13)
본교 석사학위 취득 요건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대체하는 것으로
1) 대체 교과목 트랙: 석사학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 전공 9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 취득
2) 대체 실적 트랙: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단, 학문 및 전공의 특성상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워 총장의 승인을 얻은 학과는 별도 기준 충족)하여 학위 취득
2.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트랙 시행
트랙 구분 | 시행 여부 (○, ×) | 세부 시행계획 |
논문대체교과목 | ○ | 과목명이나 범위 지정 없이 자유롭게 추가 학점 이수: |
논문대체실적 | ○ | (기본 원칙)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단, 학문 및 전공의 특성상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워 총장의 승인을 얻은 학과는 별도 기준 충족)하여 학위 취득 |
3. 대체제도 트랙 신청 및 변경 기간 및 방법
가. 대체제도 트랙 신규 신청
1) 신청 대상자
- 2020년 3월 이후에 신입학 한 3학기 재학 상태인 석사과정생(학.석사연계과정은 2학기 재학생) 중 학위청구 논문 제출이 아닌 대체제도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학위청구 논문 제출이 기본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체제도로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트랙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신청 방법
①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대체 교과목 트랙 혹은 대체 실적 트랙 중 결정
(* 학과에서 시행하지 않는 대체제도 트랙은 선택 불가능. 학과/학부별 제도 시행 현황 자료 참조)
② ‘석사학위 청구 대체 트랙 신청서(별도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
나. 대체제도 트랙 변경 신청
1) 신청 대상자
- 기존에 이미 신청한 대체트랙이나 논문 트랙으로 변경 원하는 학생
*변경 신청한 트랙은 신청한 다음 학기(2024-1)부터 적용됨.
2) 신청 방법
①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석사학위 청구 트랙 변경 신청서(붙임4 서식)' 제출
다. 신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2022. 12. 1(금) ~ 12. 13(수) 17:00까지 소속 학과
- 학과 이메일 회신 또는 학과 사무실로 제출
- 학과 이메일로 회신할 경우, 신청자(본인)과 지도교수 날인까지 완료하여 제출 (한글파일 내 입력)
- 학과장(김석향 교수님) 날인은 학과에서 한 번에 보고하고 진행할 예정
4. 대체제도 트랙 이수 진행 절차
3학기 차 | ⇒ | 4학기 차 | ⇒ |
4학기 내 논문대체 요건 미충족 시 4학기 내 논문대체 요건 미충족 시 | ⇒ | 수료 후 추가 학기 |
◆ 트랙 신청 ◆ 수료학점 취득 ◆ 논문제출 자격 시험 합격 - 종합시험 - 영어시험 * 대체교과목 트랙 신청자는 대체교과목 수강 직전 학기까지 반드시 영어시험에 합격해야 함 ◆ 소속 학과 내규로 정한 기타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 충족 | ◆ 대체 교과목 트랙은 ‘논문대체’ 교과목 구분으로 전공과목 수강 신청 후 이수 ◆ 대체 실적은 ‘논문세미나’ 수강 신청 후 실적 게재 등 진행 ◆ 학기 말에 소속 학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에서 논문대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학위 취득 확정 후 졸업 | ◆ 대체 교과목 트랙 교과목등록 후 부족한 전공 학점 이수 진행
◆ 대체 실적 트랙 논문등록 후 실적 게재 진행 ◆ 학기 말에 소속 학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에서 논문대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학위 취득 확정 후 졸업 |
5. 대체제도 트랙별 학위 취득 요건
1) 대체 교과목 트랙(※ 대체 교과목 트랙 시행을 허용한 학과만 가능)
①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4학기 이상)
② 수료기준(24학점+보충학점 이수 및 누계평점 3.0 이상)을 충족한 자
③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 ‘논문대체’ 교과목 구분으로 전공 9학점 이상을 수강 신청하여 취득하고, 누계평점 3.0 이상을 충족한 자
⑤ 연구윤리 이수
⑥ ①~⑤ 이외에 해당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
2) 대체 실적 트랙(※ 대체 실적 트랙 시행을 허용한 학과만 가능)
①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4학기 이상)
② 수료기준(24학점+보충학점 이수 및 누계평점 3.0 이상)을 충족한 자
③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단, 학문 및 전공의 특성상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별도 기준이 있는 학과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자
- 게재일 기준 졸업예정 학기의 아래 해당 기간에 게재 완료된 실적물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① 8월 졸업 : 당해년도 1월 1일~6월 30일
② 2월 졸업 :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⑤ 연구윤리 이수
⑥ ①~⑤ 이외에 해당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
[참고]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장 [본조신실 2014.1.29]
제20조의3(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 및 연구실적)
① 학칙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9학점 이상의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이하 “논문대체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를 최저기준으로 하여 해당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지 게재가 어려운 연구실적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4.>
② 논문대체교과목은 소속대학원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논문대체교과목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으로 소급하여 갈음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학술지 등급 및 연구실적 인정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학위청구논문제출절차에 따르되, 세부시행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4.>